도시개발사업 쉬워진다

도시개발사업 쉬워진다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구역지정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 활성화 유도

  • 승인 2011-11-28 14:21
  • 신문게재 2011-11-29 10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는 12월 12일까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 지침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을 통해 도시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환경 변화로 인해 현행 도시개발법령의 일부 규제가 다소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도 수용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구역지정 요건 완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도시지역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는 경우,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을 30만㎡에서 20만㎡로 완화했다.

나지비율 산정 기준도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등도 포함했다.

또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시·도 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장관이 직접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로 정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을 넘어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 공급하는 임대 주택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있도록 개선했다.

개발계획 수립 시 협의의견 제출기한과 관련해서는 기간을 30일로 명시하는 한편,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관계 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12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본다”며 “의견은 12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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