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 중개 영업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의 기준(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을 갖춰 중개사무소를 두려고 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설립 이후 광고 등의 행위를 해도 금전적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면 이를 처벌할 관련 기준이 없어 피해 예방 등 불법 중개업소의 영업 행위를 단속하지 못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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