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오후 5시 22분께 아산시 좌부동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 원장 김 모(45·여)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로 옆 가로수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원아 강모(6)양과 인솔교사 등 모두 11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점심때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원장의 음주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부모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두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는 강모(32·여)씨는 “술 한 잔도 아니고 1병씩이나 먹고 운전을 할 수 있느냐?”며 반문한 뒤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같은 부모로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네티즌 'fcde****'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니만큼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자격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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