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심속 폐가가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에대한 대전 지자체의 대응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의 지자체들은 방치된 빈집이 사유재산이고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빈집정비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매년 폐·공가 정비계획을 추진해 공원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전 자치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폐·공가의 규모는 동구 78채, 중구 115채, 대덕구 6채 등이 전부다.
이들 통계는 도시재개발지역의 조합이나 시행사에서 파악한 것으로 실제 대전시 전역에 퍼져 있는 폐가의 규모보다 축소된 수준으로 추정된다.
방치된 폐·공가에 대한 숫자가 제대로 잡히지 않다 보니 이에대한 정비도 기대하기 어렵다.
흉물처럼 버려진 빈집에 주민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주에게 통보해 주택관리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게는 방치된 폐가가 생활의 위협이 되지만, 건축주에게 정비하거나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 장기간 방치된 폐가가 대부분 도시재개발 지연지역에 위치해 추후 건축물 보상비를 받지 못할까 건축주들도 정비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역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아무리 버려진 폐가라도 건축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서를 받기 어렵고 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도 많아 행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대전과는 사뭇 다르다.
공·폐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매년 폐·공가 정비사업을 세워 폐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녹지대나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도 도시정비기금 8억원을 포함해 시비 26억원을 들여 190여 채의 폐가를 철거하고 10채를 리모델링한다는 목표로 추진중이다.
울산시 동구도 지난해 6000만원을 들여 폐가 23동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여 공용주차장 3곳과 화단 2곳을 조성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해 제도를 정비해 빈집이 철거된 나대지에 공원이나 주차장을 조성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제도를 정비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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