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건설사 "특별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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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건설사 "특별법 개정 반대"

대전, 충북업체 세종시 참여 추진 반발… "국가계약법 준수해야" 심대평 대표와 간담회

  • 승인 2011-11-23 18:11
  • 신문게재 2011-11-24 2면
  • 이희택·연기=김공배 기자이희택·연기=김공배 기자
대전과 충북 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를 보장하는 법안 통과가 충남 건설업체의 거센 반발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과 한나라당 송광호(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각각 발의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불거졌다.

▲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23일 오후 연기군청에서 충남 건설협회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북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법안 통과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23일 오후 연기군청에서 충남 건설협회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북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법안 통과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에는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지역 제한입찰 제도로 보호된 충남을 넘어, 대전과 충북 업체의 참여를 보장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기존 관례상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충남지역 건설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관계자 400여명이 국회 항의방문을 계획하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간담회를 제안하면서, 이날 오후 연기군청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 요구의 핵심은 현행 국가계약법을 준수해달라는 것.

실제로 현행법은 A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 분리돼 B자치단체로 흡수될 경우, A는 향후 3년간 B지역의 건설사업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상에도 비교적 소규모 공사(국가기관 76억원 미만 공사, 공공기관 150억원 미만 공사, 7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한해, 공사현장이 소재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충남도의 경우 연기군과 공주시 3개면이, 충북도에서는 청원군 부용면이 내년 7월 세종시로 편입되는 만큼, 충남·북은 2015년 7월까지 지역제한없이 세종시 건설사업 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후로는 세종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행복도시특별법 수정안은 대전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있어, 충청권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희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회장은 “충청권 건설업체간 밥그릇 싸움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부용면만을 포함한 충북의 참여도 그렇지만 대전까지 참여를 보장하는 건, 출범 이후 자족성 확보가 관건인 세종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해상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회장도 “대전시는 세종시에 땅 한 평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 같은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며 “그러려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대전의 신동·둔곡 지구에 충남 업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심대평 대표는 “국가계약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갖고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세종시를 허용하면 과학벨트(대전)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충북)도 함께 확대해야 형평성에 맞는 만큼,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전시와 충남·북도에 따르면 충청권 각 시·도별 건설업체 수는 대전 200여곳, 충남 666곳, 충북 585곳으로 파악됐다.

이희택·연기=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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