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0~11월 유흥점 종업원 구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공주와 경남 거제의 유흥점 업주를 상대로 거짓으로 여종업원을 취업시킨 뒤 모두 2700여만원의 선불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종업원을 취업시키고 1일 정도 머물게 한 뒤 선불금을 받으면 차량운송조가 여종업원을 데리고 도주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여종원은 업주가 의심하지 않도록 헌 옷 등으로 된 가방을 숙소에 남겨놓고 도주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종업원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으며 비슷한 수법을 이용하는 일당이 더 있을 것”이라며 “아예 취업을 한 상황에서 도주하기 때문에 업주는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경태·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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