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향우회 “충청권 선거구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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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향우회 “충청권 선거구 증설”

국회의장에 청원서 “인구 많은데 의원적어 불평등… 세종시도 신설”

  • 승인 2011-11-23 17:55
  • 신문게재 2011-11-24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700만 충청향우회(총재 곽정현)회원들은 23일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의 증설을 촉구하며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출은 누구나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에 근거해 선거권을 평등하게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전시의 경우 광주시 보다 인구수가 5만여 명 많은데 국회의원 정수는 6대 8로 2명이 적고, 울산시 보다는 38만명이 많은데 국회의원 정수는 같은 6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남도의 경우 전남도 보다 인구수는 18만명이나 많은데 국회의원 정수는 10대 12로 2명이 적다”며 “충청권 3대 시도와 호남권 3개 시도의 인구수는 호남이 8만명 많은데 국회의원 정수는 31대 24로 호남이 7명이나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충청인들은 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 선정권에 심각한 불평등 처우를 받아 왔음을 분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며 “내년 7월 1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는 세종시에도 국회의원 선거구가 신설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없이 시장과 교육감만 독립선거구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참정권 제한을 비롯, 중차대한 현행법위반 문제가 있음을 적시하며 선거구 신설을 촉구한다”며 “세종시 선거구 증설 외면은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선거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종시 독립 선거구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충북 청원군에서 편입된 유권자는 제19대 총선에서 세종시민으로서 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반면 국회의원 선거에는 세종시민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세종시민의 참정권 제한과 공직선거법 및 세종특별시법의 위반”이라며 “세종자치특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출범시부터 인구와 관계없이 최소 1명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세종시 선거구 신설을 촉구한다”며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철될 때까지 무한 투쟁에 돌입 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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