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이 잇따르자 소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을 위해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추진했다.
시는 1차로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천안시 신당동 K(54)씨 소유의 4500㎡를 매입할 예정으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 부지는 매입의사결정 이전인 같은 해 5월 천안농협이 천안법원에 11억9000만원의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아산상호저축은행도 4억 원을 가압류한 상태였다.
이 토지가 결국 지난 1월 C(61)씨에게 최종 경매되자 시는 풍세면 미죽리 일대 임야 2필지(9900㎡)를 새로운 후보지로 선정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또 다시 승인 받았다.
그러나 이 부지 역시 2008년 8월 A회사에 매매된 후 경기 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28억6000만원의 근저당과 지상권이 설정되고 2009년 5월 천안시 동남구에 압류됐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J씨가 5000만원의 근저당설정, 2010년 10월에는 M건설이 8000만원 가압류, 2010년 1월 K씨 3억원 근저당설정, 같은 해 12월 N씨가 1700만원 근저당 설정 등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지 역시 천안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구입을 건의했던 것으로 또 다시 말썽을 빚자,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는 23일 제15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부지선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수 시의원은 “처음 예정부지는 경매됐고 두 번째 땅은 가압류 등이 걸려 있는 것을 시의회에 사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는 징계감”이라며 “소개한 협회장의 말에 따라 매매계획을 세웠다는데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시의회는 조사특위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시는 3억2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동남구 목천읍 교천리 2필지를 3번째 예정부지로 선정하고 지난 22일 천안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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