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건설사의 해외 실적 부풀리기 사건에 관여한 브로커 A(51)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기소 전이라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지만 A씨를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수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으로 앞으로 검찰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며 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지난 2월 충남경찰청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가졌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중소 건설사의 해외공사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관급공사를 수주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 유통되지 않는 백지수표를 복사한 뒤 금액을 임의로 적어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17개 건설사가 부정하게 관급공사를 따내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급공사 입찰 시 건설사의 시공가늠척도로 해외공사실적을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데 현지실사 없이 서류만으로 검증절차가 진행되는 허점을 악용한 셈이다.
경찰은 당시 A씨를 입건하는 동시에 허위실적을 그대로 인정해준 해외건설협회 직원 1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조작된 서류로 국내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대표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A씨가 검찰에 전격 구속되면서 지역 건설업계와 해외건설협회는 이에 따른 후폭풍을 숨죽이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허위실적으로 의심되는 해외건설실적을 중지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도 나왔다”며 “이러한 판결과 더불어 검찰의 구속조치까지 이어지며 수사가 탄력을 받는 것으로 점쳐진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년 동안 불특정 다수 건설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적을 조작해 국내건설시장을 어지럽히는 업체들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제일·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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