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가족친화경영,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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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가족친화경영, 갈 길 멀다

광역단체 최초 기관선정 불구 공무원 '부정적' 퇴근시간 준수 등 기존정책 실천에 성패 달려

  • 승인 2011-11-22 17:52
  • 신문게재 2011-11-23 2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충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가족친화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정작 도 소속 직원들은 가족친화적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 제도만 갖출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는 서울 교보생명 컨벤션홀에서 열린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7월부터 유연근무제(시간제 근무, 시차 출ㆍ퇴근제)를 전면 시행해 가정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인증서를 받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 소속 공무원들은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마련된 기존 제도가 현실 속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충남도청 가족친화컨설팅' 최종보고회에서 컨설팅을 맡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149명을 표본으로 한 가족친화 관련 구성원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밝힌 결과다.

설문조사 결과 정시퇴근제의 준수 정도는 '지켜지고 있지 않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32.2%,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26.8%로 전체의 59%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또 기존제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시차 출퇴근제의 경우 아침 조기 출근으로 인해 제도 자체가 무의미, 직장 상사 눈치 및 직원 상호간 미안함, 분위기상 눈치가 보여 정해진 시간에 퇴근도 어려움, 관행적인 간부회의 준비 등 장시간 근무 고착화 또는 관행화 등으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직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고 가족센터는 지적했다.

육아휴직 경우에도 동료직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생각, 부서원들의 이해심 부족, 휴직대체인력의 즉시 충원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가족센터는 밝혔다. 결국 자녀양육비 지원, 출산휴가제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가족친화경영과 관련한 기존 제도 운영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가족센터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제도는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근무와 생활 속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제도가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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