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상황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전국의 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이 비슷한 사정으로 해마다 수백억 원으로 추산되는 국민 혈세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22일 천안시가 천안시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산하 공무원 1800여 명에게 매월 정액급식비 1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정액급식비는 하루 6500원(월 20일 기준)의 점심값이 산정된 것으로 직급 및 직책과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시는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오룡홀이 적자를 내자 조리원 7명의 인건비로 1인당 2100만원씩 연간 1억47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오룡홀의 식비가 한 끼 2500원으로 2005년부터 6년째 인상되지 않으면서 올 들어 9월 말 현재 조리원급여지원(1억2600만원)을 포함해 1억7369만원의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오룡홀은 지난해에도 조리원 인건비를 포함해 1억9290만원의 적자를 냈으며 시는 1억47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공무원과 민원인이 이용하는 커피숍 수익금 3522만원을 보존에 사용했다.
인근 아산시 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무기계약직인 조리원 3명의 인건비 63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군도 기간제 직원 2명의 인건비 2400만원을 해마다 예산에서 보조하고 있다.
대전시청도 공무원 급식비로 1인당 13만원을 주면서도 구내식당에 인건비로 연간 1억5000만원에 가까운 경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청은 매점의 임대수입으로 공무원용 구내식당의 인건비 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 급식비가 이중 지원되는 것은 과거 정액급식비가 공무원의 적은 급여를 보조하는 성격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적은 급여를 급식비로 일부 지원하고 실제 식사비는 보조금을 지원해 부담을 줄여주던 관행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면서 혈세가 이중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기수 천안시의원은 “매월 식비도 받고 구내식당 지원금으로 음식값을 싸게 제공받는다면 시민혈세가 이중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구내식당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분의 자치단체 등이 관행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했을뿐 이중지원의 목적은 아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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