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달 말 현재 체납된 지방세는 39만2854건에 241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35만3941건 207억2400만원 보다 3만8913건에 33억7700만원이 증가했다.
이중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법인 및 단체 116건 39억8900만원, 개인 424명 64억6600만원 등 총 540건에 104억5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지방세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고액 체납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질적 체납자가 2009년 34.1%, 2010년 33.5%, 2011년 37.3%로 증가하고 있어 세무당국의 골칫거리가 되고있는 가운데 고질적 체납액도 2009년 61억9800만원, 2010년 69억4400만원에서 올해는 89억 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10월말 현재 체납지방세 241억1000만원 중 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등 도세는 7만7141건에 16억8700만원이며,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는 6만9227건에 60억6200만원이다.
이중 고질적 체납은 89억9000만원3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81억원으로 33.6%, 기타 40억9700만원(17.0%), 무재산 18억7000만원(7.8%), 소재불명 10억5300만원(4.4%)을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모두가 자체 재원으로 체납액이 늘면 지방재정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만큼 체납세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방세 체납은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징수할 수 밖에 없어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과 급여 압류를 통해 강력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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