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터넷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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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터넷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

  • 승인 2011-11-21 18:34
  • 신문게재 2011-11-22 21면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7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75명이라 한다. 국세청이 21일 고액체납자 1313명(개인 686명, 법인 627명)의 명단을 공개한 결과다. 특기할 만한 것은 명단 공개 8년만에 처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공개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고강도의 징수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물론 명단 공개보다 중요한 것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즉 징수 노력이다.

이번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 2년 미만 체납분, 또 체납 기준에 미달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압박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상습체납자 근절은 성실 납세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 강화, 형사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고강도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중 중점을 더 둬야 할 부분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의 체납자다.

특히 명단 공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다. 공개된 인원 중 1인 평균 체납액은 무려 25억원에 이른다. 양극화, 소득 재분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실로 엄중히 다룰 사안이다. 민주시민의 기본 의무인 조세 납부는 개인 또는 법인의 선택의 영역이 아님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 같다.

체납세금 정리는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 기회에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시스템도 아울러 구축해야 한다.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는 분납 등 차별적인 납부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고의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이면서 치밀한 징수 기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저 체납 관리 강화 의지를 보인 것만으로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유도하지 못한다.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거나 체납 처분 회피위험도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수단을 다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좀먹는 체납세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조세 회피를 해 온 체납자 상당수가 국세 당국에 대처하는 맷집이 형성돼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 고액 상습체납자로 파악된 부분은 지방국세청이 주축이 되어 징수하리라 믿는다. 국가 재정을 부실화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막는 고액·상습체납은 결국 다수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를 묵인한 채 조세정의 실현을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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