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침을 정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통상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학교회계 직원으로 불리며 급식종사원, 교무 보조, 특수교육 보조, 과학 보조 등 30여개 안팎의 형태가 있다.
이번 처우개선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봉이 3.5% 오르고 직무관련 수당도 신설되거나 증액돼 1인당 평균 15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처우개선에 따라 8.5%의 연봉 인상 효과가 있고, 소요 재원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내년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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