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회 의사록과 감사결과는 의사회 개최 및 감사 결과 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기재부가 운용하는 알리오 공시 시스템에 올리도록 법(공공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을 제외하곤 제 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해왔다.
본보가 이런 불성실 고지를 지적(2일자 6면, 10일자 6면 보도)하자 너나 없이 수년전에 개최했던 이사회 의사록을 한꺼번에 10여개 씩 올리는 일까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한국생산기술원은 지난 11일자로 10여개가 넘는 산업기술연구회의 이사회 회의록을 올렸다. 시점도 2008년 회의록도 있어 왜 지금 올렸는지 의아하다는 게 대체적 반응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5개의 의사록을 지난 11일자로 올렸다. 녹색사업단도 3개의 의사록을 같은 날짜에 게재했다.
공공기관들이 이처럼 의사록을 제때 게재하지 않는 이유는 외부 공개를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사록이나 감사 결과를 일반인이나 전문가들 조차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제다.
너무 압축된 문장을 썼고,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아 뭐가 뭔지 알기 힘들다는 게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의사록의 경우, 해당 이사가 한 발언을 담은 기관은 극소수에 그쳤고 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이 대부분이다. 무엇을 의결했는지를 제대로 알기란 쉽지 않다.
실제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올린 감사 결과를 보면, 관련 법규나 규정을 위반한 곳이 어느 사업장인지 알 수 없었다. 두루뭉술하게 감사 결과를 내놓아 내부인들은 물론 국민들이 왜 감사에 적발된 지를 알기가 쉽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가 부실한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사록의 경우, 표준 양식이 없어 해당 기관의 입맛에 따라 감출 것은 감출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재부는 기간내에 관련 사실을 올린다고 했으나 본보가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문현웅 변호사는 “알리오 시스템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인 만큼 기재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며 “정보 제공 내용도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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