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현금을 대신해 받는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1950년대에 도입돼 60여 년 간 사용돼 왔다.
공무원의 현금취급을 막아 비리를 예방한다는 것이 당초 수입증지의 도입목적이었으나, 증지를 재사용 또는 위조해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보완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민원인들이 은행이나 매점 등 위탁판매소를 찾아가 증지를 구입한 후 다시 민원실로 돌아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가장 큰 불편으로 지적돼 왔다.
시는 내년부터 수입증지의 사용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민원수수료의 정산 및 관리를 전자민원처리시스템과 인증기를 통해 자동 처리할 계획이다.
즉,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같은 단순서류는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고, 건축허가와 같은 수수료율이 복잡한 민원서류는 인증기를 이용해 관리하게 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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