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특별법 개정안' 결정적 내용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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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특별법 개정안' 결정적 내용 빠졌다

현 청사 부지매입 국비지원 제외 ●市·권선택의원 사전협의 소극적 대처 등 논란 일듯

  • 승인 2011-11-20 16:07
  • 신문게재 2011-11-21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최근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현 도청사 부지매입 국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부지매입비 확보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20일 대전시와 권선택 의원실에 따르면 권선택 의원은 지난 17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청이전에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신축·부지매입 등 도청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개발예정지구 안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지원하거나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국비로 지원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현 도청사 부지 매입의 국비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가 내년 말 홍성·예산으로 떠난 후 부지활용 책임을 져야 할 대전시에선 도청이전 관련법안이 발의될 경우 현 청사 부지매입 지원 내용도 함께 담길 것으로 믿었던 터라 실망감이 크다.

특히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 의원이 '지역구(중구) 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룬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또 공동발의한 12명의 의원 중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공조해야 할 대구·경북지역은 배영식(경북 성주)의원 1명뿐이어서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한 추진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권선택 의원실 측은 도청이전과 관련한 특별법이어서 남은 지자체의 지원 내용을 넣기는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권선택 의원실 윤나영 비서관은 “법 자체가 도청이전에 관한 특별법이어서 대전시를 명시할 수 없다.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발의했다”면서 “부지 활용 문제는 이견이 있어 추가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해 온 대전시도 책임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 법안이 발의되기 전 권 의원실 측과 대전시 간에 사전협의가 있었기 때문. 또 도청이전 부지 활용안과 관련 명쾌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중구청, 지역상인 간에 이견을 불러왔다는 것.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현 청사 부지매입 지원 내용이 빠진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소극적으로 나선 대전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가 바라는 최적의 시나리오는 이 법안이 통과돼 충남도가 이전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비로 지원받은 후 현 청사 부지를 정부에 반납하면, 정부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에 현 청사 부지매입 지원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국비지원 여부가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극적이어서 문화단지 국비지원은 쉽지 않아 정부의 '무상양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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