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이용우 군수 주재로 관내 축산관련 단체장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방역대책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갖고 현장중심의 방역체계를 구축하는데 상호 유기적인 공조를 강화하기로 의지를 모았다. <사진>
또 공무원 1인이 관내 우제류(소, 돼지, 사슴, 염소) 사육농가 10호 이내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및 방역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접종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등의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를 새로 도입하고 구제역 원천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부여군 산하 공무원 527명을 농가별 담당자로 지정을 완료하고 우제류를 사육하고 있는 군내 2034농가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방문, 주1회 이상 전화확인 및 SMS문자 발송 등을 통해 백신접종과 축사방역 여부, 질병발생 여부 등 구제역 예찰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관내 양돈농가들을 우선 대상으로 예방접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1일부터 구제역 혈청검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검사 결과 항체 형성률이 돼지는 60% 미만, 소 80% 미만으로 각각 판명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함으로써 구제역 예방에 대한 농가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관계자는 “구제역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른 철저한 백신접종과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방역당국(☎830-2357)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여=여환정 기자 yhj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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