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분양호조에 지자체 '함박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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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분양호조에 지자체 '함박웃음'

서·유성구 무주택자만 입주시 취득세 최소 540억여원 예상

  • 승인 2011-11-17 18:18
  • 신문게재 2011-11-18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하반기 신규 아파트 분양 호조로 대전시 등 지자체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분양단지가 입주하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신규 아파트 취득에 따른 지방세 세수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9일 서구·유성구에 따르면 하반기 도안지구에는 7개 단지 8229세대가 공급됐고, 대부분 높은 계약률을 보이고 있다.

도안지구는 8229세대의 입주시기에 최소 주택취득세만 540억여원 이상의 세수효과가 예상된다.

단지별로 가격차이가 있지만, 한 세대당 3억원을 기준으로 100% 무주택자만 아파트 취득 시 세대당 660만원을 적용하면 최소 540억여원의 취득세 부과가 예상된다.

국민주택이하규모인 전용 85㎡이하 주택은 무주택자가 취득 시 2.2%, 유주택자 취득 시 4.4%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한시적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50%씩 감면 효과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원상복귀가 예상된다.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수요자는 통상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나뉘게 된다. 이에 사례로 입주 시 절반은 무주택자, 절반은 유주택자로 가정시 무주택자는 271억원, 유주택자는 543억원 등 총 814억원으로 계산이 되기도 한다.

단순한 계산방법이지만 도안지구 분양단지가 높은 인기를 끌었고 계약률이 높다는 가정하의 계산식이다.

입주 시에는 분양권 거래 등 이유로 프리미엄 부분까지 감안하며 실제 지자체의 세수증가 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세대로 건축이 된다”며 “이에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기에 분양가 + 발코니 확장비까지 포함해 취득세가 부과돼 실제 세수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택 취득세는 농특세를 제외하고 지방교육세는 교육청으로 취득세는 대전시로 넘어간 후 징수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 형태로 자치구에 분배돼 지역에서 사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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