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법안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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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법안 상임위 상정

150여일 만에… 충청의원들 '도청이전 국비지원' 법안도 발의

  • 승인 2011-11-17 18:10
  • 신문게재 2011-11-18 1면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의원은 17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자족기능을 확충·지원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지 150여 일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 의원은 법률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수정안 논란 이후, 그 후유증으로 기존 민간투자마저 중단되는 바람에 당초 세종시 건설 목적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와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실제로 과거에 체결된 의료과학그린시티(2008년 11월), 천연약재박물관(2009년 5월), 태양광산업(2009년 9월) 등의 MOU는 모두 중단됐고, 국내 민간건설업체마저 사업을 포기해 주택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권 의원은 “민간부문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수정안 부결 이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질타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업체의 원형지 개발방식 허용 국가예산 지출 상한규모(8조5000억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건설청 수행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 감면 국제기구 유치 지원 등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권 의원은 이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막대한 도청이전비용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도청이전에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신축·부지매입 등 도청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개발예정지구 안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지원하거나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도청이전의 원인이 되는 도청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선·김창수·임영호 의원 등 대전지역 의원들과 심대평·변웅전·김낙성·류근찬·김용구 박선영·이명수·이진삼 의원을 비롯한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물론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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