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등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전국의 피해배상 청구건수는 12만7000건(2조6052억1400만원)으로 이 중 충남은 7만2872건(1조2849억5100만원)에 달한다.
충남에서 청구한 피해배상 중 국제기금에서 사정한 것은 4만5524건(62.5%)에 불과하다. 또 이 중 피해가 인정된 것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2만783건(사정한 건수의 46.2%)으로, 금액은 고작 546억원에 그쳤다.
이는 현재까지 배상이 결정된 금액만 볼 때 전체 청구금액의 4.25%에 불과한 것으로, 건수에 비해 배상 결정 금액이 낮은 것은 국제기금 측이 사정한 피해 청구가 상당수 맨손어업이기 때문이라는 게 유류지원본부의 설명이다. 결국 국제기금이 사정한 피해 청구 중 절반 이상은 당장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국제기금은 사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배보상 입증 서류를 제출 한 시기가 사고가 발생한 2007년 12월 7일 이후 2년여 만인 2009년 7~9월 사이로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게 유류지원본부의 설명이다.
인색한 사정 금액에 대해선 국제기금에서 주민들이 제출한 피해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고 선박업체인 삼성중공업과 주민 간 대화도 더 이상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지난 9월 국토해양부가 주민들의 입장을 수렴해 삼성중공업과 협의를 했으나 삼성중공업 측은 “이미 밝힌 1000억원 출연은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의 증액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사고 발생 4주년이 되는 다음달 7일 전남·북 주민까지 포함해 7100명 규모로 정부 과천청사와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을 예정이다.
유류지원본부 관계자는 “피해 청구에 대한 국제기금의 사정은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기금의 사정작업과 별도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있을 피해 사정재판은 내년 말쯤부터 시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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