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탐색 등 각종 불법 및 탈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칫 혼탁해질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유성 및 서구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안 신도시 분양 열풍이 채 식지 않았을 뿐더러 전매 제한이 해제된 일부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최대 1억원(호가)에 달하면서 각종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피(프리미엄)가 많이 붙은 아파트 분양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요즘 같아서는 실제 거래액을 신고하는 사람이 5분의 1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다운계약은 실제 거래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매매했다고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전매제한인 아파트를 거래하는 것 역시 불법이긴 마찬가지.
드러나지 않게 각종 불법계약이 성사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서대전세무서는 도안 신도시 부동산 조사 전담반을 꾸려 현재 불법 및 탈루에 대한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무서에서 개인에 대해 강압적으로 표적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보를 비롯해 일부 정보를 제공하는 공인중개업소 등을 통해 동향 파악에 나섰다.
사법 당국 역시 도안 신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 거래에 대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라는 얘기가 업계에선 널리 퍼졌다.
한 공인중개사는 “사법당국에서 불법전매를 광고하는 명함을 대부분 수거 해간 것으로 들었다”면서 “거둬들인 명함을 통해 추적수사를 할 것이라는 얘기에 부동산업계에서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다운계약서 작성 및 불법전매 계약 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어 불법 거래를 원청봉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한 관계자는 “불법적인 계약을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데 행정적인 사안과 혼재돼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지만 대전시와 관계기관 등에서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형사처벌 대상 여부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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