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노찬 서천군의원 |
서천군의회 박노찬<사진> 의원은 지난 16일 군정질문을 통해 “서천지역 어민은 연안어업을 위해 37해리까지 출어가 가능함에도 불합리한 구역의 제한을 받아 접속수역법 제1조와 제2조에 규정된 기선조차 접근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실정법상 근거가 부족한 법체계는 위헌소지가 많은 만큼 법적 대응을 통해 어민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위 36-37 도선에 걸쳐 있는 전북과의 해상경계는 대부분의 서천 앞바다가 군산시 관할로 돼 있어 전북과 서천, 충남 어민들 간에 잦은 마찰을 빚고 있을뿐만 아니라 해상경계를 넘어 조업하던 어선들이 전북 측에 단속돼 불만을 사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서천군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행정·정치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한계가 있고 최근 군산시가 복합발전소, 어청도 인근 규사채취 등 서천어민들의 어업환경을 크게 훼손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만큼 서천군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이 현실화 될 경우 그동안 행정·정치적으로만 의존했던 수계문제는 양 지자체간 법적 공방으로 이어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서천지역 어민들도 어차피 행정적인 대처는 한계가 많은 만큼 법적대응을 통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수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서천군 역시 법적 체계에 모순이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승소 가능성도 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소열 군수는 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상경계는 수산업법의 법리적 모순과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만큼 지역어민 보호 차원에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법률가를 통해 위헌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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