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토해양위의 법안심의를 통과한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4월 선진당 이상민(유성)의원과 한나라당 송광호(충북 제천·단양)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관련 일부 개정 법률안은 17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선진당 소속 권선택(대전 중구)의원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 마저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는 데다, 관련 개정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써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는 물론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예정지역에 편입된 연기·공주지역이 속한 충남도 소재 건설업체만 세종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지역이 편입되는 청원지역이 속한 충북 건설업체와 대전 건설업체의 참여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본회의 의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며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충북의 건설업체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운석·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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