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결제대행업체(VAN사)가 운영하는 자동화기기(CD·ATM)의 이용 수수료를 합리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는 3만3000여대로, 7개의 VAN사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현금인출·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과 계약한 VAN사의 수수료는 영업시간 1100원, 마감 후 1300원으로, 은행의 직영 자동화기기 수수료(800원, 1000원)보다 비싸다.
금감원은 또 1년에 한 차례 이뤄지는 VAN사 자동화기기 합동점검에 기존의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신협, 증권사, 보험사, 할부금융사도 참여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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