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조건주)는 16일 이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업무추진비 지출을 지시하면 부하 직원이 사실과 다른 집행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이라도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은 인식하에 부하직원들과 공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구청 시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의욕적으로 구정을 수행해온 점 등을 양형 조건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청장은 “판결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그러나 이번 수사는 한 정치인과 행정가를 죽이기 위해 특정 정치세력 및 학맥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출마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을 수렴한 뒤 정치적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이 전 청장은 2007~2009년 1억6000여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 사용과정에서 491차례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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