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들여가며 양성된 유능한 인재의 공직 외부 유출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번에 사표를 낸 대전지검 A 검사는 30대 중반의 나이로 검사 임용 후 6년이 지난 중견 검사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 경력이라면 검찰 조직에서 왕성한 활동을 할 시기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A 검사는 개인적 문제 등으로 끝내 사직을 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A 검사뿐만 아니라 최근 판검사 퇴직 현황을 보면 조기 퇴직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정년을 채운 판검사는 고작 1% 안팎이다. 판사는 퇴직자 1519명 가운데 20명(1.3%), 검사는 1353명 중 5명(0.4%)만 정년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퇴임한 법관 81명 중 근무 15년 미만 퇴직자가 절반에 가까운 45.6%, 25년 미만은 8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관 조기퇴직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와 업무스트레스 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판검사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은 뒤 대형로펌이나 대기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변호사를 개업할 경우 공직에 있는 것보다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는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급까지 직접 판결을 챙겨야 하고 검사는 연일 쏟아지는 사건에 비해 검사 숫자가 태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판검사가 받는 업무스트레스는 다른 직종에 비할 때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 한 법조인은 “판검사는 국가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많은 국비를 투입해 양성하는 고급인재로 이들의 조기퇴직은 나라 전체적으로도 손해”라며 “처우 및 근무환경개선, 법원 및 검찰의 피라미드형 인적구조 쇄신 등을 통해 조기퇴직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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