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99%가 조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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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99%가 조기퇴직

나랏돈으로 키운 인재 외부유출 심각… 경제적 이유 커 정년퇴임 고작 1% 안팎, 경력쌓은뒤 로펌·대기업행

  • 승인 2011-11-16 17:28
  • 신문게재 2011-11-17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최근 돌출행동을 벌인 대전지검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 판검사 조기퇴직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일고 있다.

나랏돈을 들여가며 양성된 유능한 인재의 공직 외부 유출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번에 사표를 낸 대전지검 A 검사는 30대 중반의 나이로 검사 임용 후 6년이 지난 중견 검사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 경력이라면 검찰 조직에서 왕성한 활동을 할 시기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A 검사는 개인적 문제 등으로 끝내 사직을 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A 검사뿐만 아니라 최근 판검사 퇴직 현황을 보면 조기 퇴직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정년을 채운 판검사는 고작 1% 안팎이다. 판사는 퇴직자 1519명 가운데 20명(1.3%), 검사는 1353명 중 5명(0.4%)만 정년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퇴임한 법관 81명 중 근무 15년 미만 퇴직자가 절반에 가까운 45.6%, 25년 미만은 8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관 조기퇴직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와 업무스트레스 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판검사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은 뒤 대형로펌이나 대기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변호사를 개업할 경우 공직에 있는 것보다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는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급까지 직접 판결을 챙겨야 하고 검사는 연일 쏟아지는 사건에 비해 검사 숫자가 태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판검사가 받는 업무스트레스는 다른 직종에 비할 때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 한 법조인은 “판검사는 국가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많은 국비를 투입해 양성하는 고급인재로 이들의 조기퇴직은 나라 전체적으로도 손해”라며 “처우 및 근무환경개선, 법원 및 검찰의 피라미드형 인적구조 쇄신 등을 통해 조기퇴직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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