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5일 사업시행자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검토한 결과 본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달 말 사업시행자인 가로림조력발전㈜에서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것을 도에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당초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시 도가 요구한 수질, 자연생태, 사회경제 등 11개 항목에 대한 검토의견 대부분이 누락되거나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보완된 내용도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누락·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선 철저한 재검증 후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력발전소가 갯벌 훼손 등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이미 가동 중인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2~3년 가량 모니터링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가로림만 일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영 도 경제통상실장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의 찬반을 논할 수는 없지만 현재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환경영향평가서에도 피해 대책이 부족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은 2006년부터 1조22억원을 들여 서산 대산읍 오지리와 태안 이원면 내리 사이 가로림만에 2㎞의 방조제를 쌓고 설비용량 520㎿(26㎿ 20기), 연간 발전량 950GWh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주민과 환경단체는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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