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가해자들은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이후 형사법원에서 반성한다고 했던 태도를 바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로 볼 때 죄질이 무겁지만, 미성년자이여서 기회를 주자라는 형사법원 판결 취지는 빛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들이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선고시기를 수능 이후로 미룬 가정법원은 사법판단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선고 연기를 철회하고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 당국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시교육청은)학교폭력 중 성폭력사건은 최종 수사결과에 따른다며 사건발생 이후 가해학생에 최소한의 선도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전지역 4개 고교생 A군 등 16명은 지난해 5월부터 한달 동안 지적장애여중생 B양을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대전지법은 직접 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을 가정지원으로 송치, 다음달 말 선고가 예정돼 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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