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지난 주 권경석,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심대평, 이상민 국회의원 등 면담을 통해 세종시재원확충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재정확보 대책의 시급성을 요청했다. 또 지난 14일 행안위 위원장을 방문, 세종시법 설치와 관련한 서한문 전달과 함께 관련법률안 조속제정을 촉구하고 국회 행안위 간사를 비롯한 행안위 위원을 방문해 세종시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처리를 요청했다.
의원들은 건의서를 통해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광역과 기초를 통합한 단일 계층제인 세종시가 부담해야 할 각종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을 경감하고 재정특례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보통교부세의 일정비율을 산정,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내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과 함께 불합리한 국회의원 선거구를 새로운 정치수요와 민의에 부합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원들은 15일 열리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참관, 해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관련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하는 촉구활동으로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이에 앞서 군의회는 지난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정상출범을 위한 재정확충 건의문과 국회의원 단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연기=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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