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천안시 성환읍 J약국. 환자의 처방전 대신 대체의약품으로 조제하다 적발됐다. 이 약국의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사전에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멋대로 바꾸었다가 자격정지 15일을 받았다.
천안지역 병·의원과 약국 등의 불법행위 적발이 1년 사이 무려 2배 가까이 늘었다.
15일 천안시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602개 지역 병·의원 가운데 올해 156곳을 단속해 21곳을 적발, 업무정지 4건, 고발 5건, 시정명령 9건, 경고 3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83개 병·의원을 단속해 10곳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진료비 과다청구, 무면허 의료기사업무, 사용중지 의약품 처방,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진열 등 위반내용도 천차만별이었다.
실제 사직동 D의원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다 적발돼 자격정지 8월에 업무정지 90일을 받았으며, 쌍용동 G의원과 성정동 J의원은 의료기사가 아닌데도 업무를 맡긴 사실이 드러나 각각 자격정지 15일씩을 받았다.
신부동 H의원과 성정동 C병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다 적발됐고 쌍용동 M의원, 신부동 H의원은 과장광고로 고발됐다.
약국 역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등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 보건소는 천안지역 214곳 가운데 117곳을 점검해 자격 및 업무정지 8건(고발 병행), 시정경고 5건, 과태료 4건 등 17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천안지역 불법약국 적발건수는 9건이었다.
약국들의 불법 유형은 쌍용동 J약국, 성환읍 J약국이 의사처방을 대체조제 했다가 업무정지와 고발을 당했다.
목천읍 W약국은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업무정지를, 성정동 M약국은 서로 다른 의약품을 섞어 보관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쌍용동 G약국과 O약국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로 적발돼 각각 과징금 450만원과 고발을 당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병·의원이나 약국의 점검이 줄었는데도 적발업소는 오히려 늘었다”며 “비도적적인 의료행위와 의약품 조제·판매를 한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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