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버스 운전기사 폭행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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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버스 운전기사 폭행 '아찔'

아산서 요금시비 끝 승객에 맞아… “보호장치 설치 시급”

  • 승인 2011-11-14 18:08
  • 신문게재 2011-11-15 5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요금시비 끝에 버스운전기사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버스운전자를 위한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버스운전기사들 역시 무방비 상태에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버스운전이 두렵다는 반응이다.

아산경찰서는 14일 버스운전기사가 난폭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하는 등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혐의로 박모(3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께 아산시 온천동 송악네거리 앞 도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운전기사 이모(53)씨를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온양에서 천안 배방까지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운전기사와의 시비 끝에 이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운전기사 이씨는 상해 3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버스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해 승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는 보호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한다는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운전기사의 경우, 운전석이 비좁아 움직임이 자유로운 승객보다는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폭행 등 갑작스런 사고에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2006년 4월 1일 이후 등록된 버스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를 위한 보호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에 폭행사건이 발생한 차량은 2005년 4월에 등록된 차량이어서 보호장치 설치 권고대상일 뿐 실제 해당 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한 버스운전기사는 “권고대상 차량도 역시 보호장치를 설치해 운전기사들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버스 운행 중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대형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승객이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하게 되면 운전자는 움직임의 제약과 버스운전이라는 책임때문에 대처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같은 보호장치는 버스운전기사를 보호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 CCTV 기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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