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납품비리 전방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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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사 납품비리 전방위 감사

시교육청 해당직원 금품 정황 포착… 檢 수사 가능성

  • 승인 2011-11-13 15:16
  • 신문게재 2011-11-14 5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학교시설 공사 납품 비리가 폭로된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감사를 벌여 해당 직원의 계좌에서 거액이 오간 정황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진 서부교육지원청 뿐 아니라 동부교육지원청까지 감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사건의 경우 200만원 이상 비리 혐의가 드러나 감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이후 검찰의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시설 납품업자가 폭로한 비리 사안에 대해 긴급 감사를 벌여 해당 직원의 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450만원이 오간 정황을 확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납품업자로부터 450만원을 받은 뒤 돈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서부교육지원청 뿐 아니라 동부교육지원청까지 대대적인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교육계의 시설관련 분야 비리는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시설공사나 납품 발주시 특정업체나 지인 등에게 몰아주는 교묘한 편법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사발주의 경우 소위 '스펙공사'로 지칭되면서 낙찰을 받은 원청업체가 특정 하도급업체에 일감을 줄 수밖에 없는 설계로 발주하는 것이다. 교육청으로서는 특정 하도급업체에 자연스럽게 일감을 주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교육청이 원청업체에 특정 하도급업체를 지칭해 밀어줄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교육청에 리베이트를 주게 되고, 이는 곧 비리사슬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계 내부에서도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5년을 기점으로 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곳이 시설관련 분야”라며 “아무리 청렴을 강조해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부정에 연루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는 “자재 납품업자와 교육지원청 직원간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이 적극 수사해 비리의 몸통을 단죄해야 한다”며 “향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보를 분석, 최근 2~3년간 각종 교육청 및 학교공사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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