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조정의 주요내용은 ▲동구-중구 간은 대전천 건너 동구 대성동에 인접한 중구 옥계동 2필지를 동구로 ▲중구-서구 간은 유등천 건너 서구 복수동에 인접한 중구 사정동 1필지를 서구로 ▲서구-유성구 간은 도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원칙에 의거 불합리한 경계를 큰 길 중심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경계조정으로 서구에서 유성구로 60명이, 유성구에서 서구로 9명의 인구가 이동하게 됐다.
특히 도안신도시 지역은 그동안 행정구역 조정과 더불어 선거구 증설을 위해 정치권에서 구성한 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됐으나 인위적인 조정 이외에는 선거구 인구 상한선(31만2000명)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 도안지구 입주민 등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우선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구와 유성구 경계에 걸치는 저촉 필지(35필지)로 인해 예상되던 세금 납부, 건축물 등재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시는 15일부터 주민들이 행정정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등록·지적 등 각종 공부를 사전 정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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