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검사정원은 지청장과 부장 2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이지만, 당초 1명의 검사정원이 부족한데다 대검파견 1명, 국외훈련 2명, 출산휴가 2명 등 6명( 26%)이 결원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부터 국외연수자가 늘면서 계속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근무연수와 연령대가 기관파견이나 해외연수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여검사 역시 임관 3~6년차로 결혼과 출산시기 연령대가 많아 상대적으로 장기휴가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반면, 사건접수는 올들어 10월 말 현재 2만1784건으로 평검사 1명당 1556건씩을 맡고 있다.
이는 하루도 안 쉬고 일해도 검사 1명당 하루 5건 이상을 해결해야 하는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건은 2만1046건으로 올해는 검사가 줄었는데도 3.5%(738건)가 늘었다.
결원이 늘자 부장검사도 주임검사로서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는 사건을 종결지어 관리소홀 등 또 다른 업무공백이 우려된다.
상당수 지청은 이 같은 재기수사명령을 부부장 또는 수석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천안지청보다 1개 부가 더 많은 순천지청과 부산동부지청, 대구서부지청은 사건 처리건수는 비슷하지만 검사 1명당 업무량은 천안지청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리자인 부장검사조차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라며 “부장이 당사자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을 1일 30~40건을 본다는 것은 지나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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