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가 이사회 회의록을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의사록을 공지하지 않았다가 본보의 지적<2일자 6면>에 따라 뒤늦게 해당 의사록을 올려 빈축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회 의사록은 개최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알리오 공시 시스템에 올리도록 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KAIST는 이런 저런 이유로 2009년 6월 의사록을 비롯해 모두 6개의 미게재 의사록을 알리오에 지난 1~2일자로 각각 올렸다.
관련 규정 14일 이내 공시기간을 크게 벗어난 것이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의사록 내용을 수년째 은폐시켰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
의사록도 양식이 제각각이어서 국민들이 읽기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
2010년 7월 의사록은 시간과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고, 이사들의 발언 요지가 정리된 것과 그렇지 않은 의사록이 있어 혼란을 줬다.
의사록 내용도 일반인들이 알아 보기에는 너무 '요약'을 해서 이해가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의사록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하는 만큼 자세한 내막과 발언 요지 등을 제대로 정리해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부서인 기획재정부도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재부는 공시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담당자를 징계토록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번에 공개된 의사록의 경우, 기간내에 올리지 않았어도 적발하지 못했다.
기재부 측은 감시시스템을 통해 의사록을 올리지 않은 기관을 적발할 수 있다고 했으나 KAIST 이사회 의사록은 유독 거르지 못해 망신을 당하게 됐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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