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은 점검반을 꾸려 이달 말까지 대여업 16곳과 매매업 1곳을 대상으로 위법·불법사항을 점검하는 등 중점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사업자의 주기장 보유확인서의 기간 경과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5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 점검(임대차 계약서 등),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청원=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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