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티켓다방 종업원 출신으로 밝힌 김모(43)씨는 소개업자에게 100만원, 자신에게 선불금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35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천안시 병천면 S다방에 취업했다.
하지만, 김씨는 업주가 티켓영업을 가용하자 다방 일을 그만뒀고 최근 업주로부터 350만 원의 채무에 대해 소송에 휘말렸다.
김씨는 “S다방에서 오전 8시부터 밤12시까지 하루 16시간씩 일해야 했다”며 “커피배달은 물론 1시간에 2만원을 받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티켓영업을 했으며 일부 여종업원은 2차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종업원들은 업주에게 하루 납입금으로 25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커피배달만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업주는 선불금을 빌미로 티켓을 나가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영업을 나가도 티켓비를 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여종업원의 빚으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티켓영업을 하기 싫어 일을 그만뒀는데 업주가 소송을 제기했다”며 “가난한 죄로 우선 돈을 쉽게 구하는 다방에 취직했지만, 티켓다방 업주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피해구제를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주장처럼 불법 티켓다방이 성행하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불법사항이 드러나면 다방업주를 처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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