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관심을 모아 온 세종시의 독립선거구 설치 문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로 넘겨질 것으로 보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주최로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선거구증설 관련 긴급 전문가 토론회'에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인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는 “19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천안은 한 석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라며 “선거구 획정위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전체 선거구 평균 인구 기준 3대 1 편차를 적용, 인구 상한선을 넘긴 지역을 분구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말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19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설정한 상태로, 독립선거구 유지를 위한 인구 하한선은 10만3394명, 선거구 분구 기준 인구 상한선은 31만181명이 된다.
이 기준에 따라 현재 선거구획정위는 천안을과 경기도 파주, 이천·여주, 용인 기흥, 용인 수지, 강원도 원주 6곳을 분구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서울시의 성동구 갑·을과 노은구 갑·을·병, 부산 남구 갑·을, 대구 달서구 갑·을·병, 전남 여수시 갑·을 5곳은 통합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재 인구 상한선을 넘긴 지역구의 분구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이지만, 상한선 미달 지역의 합구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단 천안을 선거구의 분구는 유력하지만, 문제는 세종시 독립선거구 설치 여부다.
손 교수는 이날 “세종시를 별도 지역구로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 현행 법을 근거로 논의하는 선거구획정위 안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현행법은 인구와 무관하게 광역단체에 최소 3명의 국회의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인구가 9만명 정도로 독립 선거구 인구 하한선에도 미달하는 상황이기에 독립 선거구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기존 연기·공주 지역 국회의원이 세종시 국회의원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세종시 선거구 신설 문제는 국회 논의 과정으로 넘겨지게 된 셈이다. 현재로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 정치권의 논의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 독립선거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이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자유선진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 시도당에 '대전·충남 선거구증설 정치권협의회' 구성을 공식 제안하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세종시 선거구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 정치권이 공동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실적 접근을 통해 광역단체의 지위를 갖는 세종시에 반드시 1석 이상의 국회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 개정 등이 가능하도록 충청권이 책임성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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