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교도소가 수형자의 전과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일”로 주장하는 반면 교도소는“검찰지휘에 따른 것인데 뒤집어 씌운다”며 반발하고 있다.
천안교도소는 집행유예 실효를 받은 홍모(33)씨를 검찰의 행정착오로 출소시켰다가 15개월 만에 재수감했다고 8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형집행지휘서를 받고 잔여 형기 6개월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연행돼 천안교도소에 수감됐다.
홍씨는 2008년 9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천안교도소로 옮긴 뒤 지난해 9월 만기로 풀려났다. 당시 홍씨는 2006년 9월 아산 A여관에서 숙박객을 흉기로 위협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특수상해 이후 집행유예 6개월을 더 수감돼야했다.
천안교도소 관계자는 “법원판결 후 검찰은 기소결과를 사건기록에 남겨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며 “수형자의 형집행은 검찰의 일이고 교도소는 검찰 지휘에 따라 수형자를 출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예규인 수용 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도소도 수형자의 전과기록과 형기 역시 확인할 사안”이라며 “홍씨가 출소 전 교도관에게 자신의 형기가 남아있는지 확인까지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이 이를 묵살 시켜 벌이진 일”이라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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