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천안의 먹거리골목이 몰린 두정동 노동부 천안지청 인근의 또 다른 노래방. 이곳에서는 아예 양주와 과일안주가 공공연히 룸에 배달됐다. 시간영업을 벌인 접대부는 곧바로 다른 방을 찾았다.
천안지역 노래방 3곳 가운데 1곳이 접대부고용, 주류판매 등 각종 불법행위로 적발되고 있다.
건전한 여가를 위한 노래방이 이처럼 불법행위로 기승을 부리는 것은 상당수 운영자와 이용자의 인식이 변질된데다 솜방망이 처벌이 더해지면서 심각해져 관련법 정비가 요구된다.
8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영업에 단속된 노래방은 동남구 41개, 서북구 92개 등 133개 업소로 전체 411개 업소의 32.4%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영업취소(1곳)를 비롯해 영업정지(102곳), 과태료(1곳), 과징금(28곳), 경고(1곳)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노래방 불법영업은 올 들어 더욱 심각해져 9월말 현재 단속업소는 동남구 40개소, 서북구 102개소 등 142개소로 411개 업소 가운데 34.5%에 달한다.
9개월 만에 지난해 1년간 적발된 불법업소를 넘어선 것으로 월 평균 16개 업소가 각종 불법행위로 적발되고 있다.
적발된 업소 상당수도 감독기관의 단속이라기 보다는 업소와 취객간 시비 등으로 출동한 경찰이 불법영업 사실을 이첩한 경우가 많아 실제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적발된 업소의 과태료나 과징금이 평균 56만원에 불과해 불법영업으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터무니없이 적어 불법을 더욱 부추기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노래방은 시설은 물론 속칭'보도방'을 통한 접대부고용이 유흥주점을 빰치고 있다.
판매되는 주류는 유흥업소용이 아닌 가정용으로 손쉽게 탈세가 이뤄지지만 이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정동 A노래방 업주는 “카드결제 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대부분 접대부와 술이 판매됐다고 보면 된다”며“어차피 단속에 걸릴 것을 대비해 영업을 하는 형편”이라고 털어 놓았다.
이 업주는 “업소용 주류를 받을 수 없어 가정용을 현금거래로 사용한다”며 “유흥업소가 아니므로 매출에 대한 세금이 낮아 결국 심각한 탈세가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퇴·변태 우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불법영업은 여전한 형편”이라며 “노래방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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