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작업을 벌이는 등 방역 활동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도내 축산농가는 지난달 25일 현재 24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공주가 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진 7곳, 연기 4곳, 홍성 3곳, 보령과 예산 각 1곳이다.
항체 검사는 도축장에서 소 1마리와 돼지 2마리를 검사해 60% 미만일 경우 해당 농가를 추적, 축사에 있는 16마리를 추가 검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추가 검사에서도 항체가 60% 미만만 형성돼 있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처럼 백신 접종 후에도 항체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우선 백신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 접종 과정에서 근육층이 아닌 지방층에만 해 백신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았을 경우도 많고, 백신 접종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을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도는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났지만 경북에서 2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일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허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방역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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