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고는 원료저장 창고 신축공사를 위한 철근 조립과정에서 3m가량되는 철근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인부들은 허리 등에 상처를 입었으며 대부분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 천안지사 관계자는 “인부 가운데 1명은 서울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업체측에서 알려왔으며 부상여부를 떠나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 지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의 경우, 사고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데 현재로서는 경미한 사고로 보고된 만큼 현장상황을 파악해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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