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수사2계는 7일 이같은 행각을 벌인 감리단장 이모(55)씨 등 2명과 모 업체 현장소장 김모(56)씨를 각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대전 모 생태하천 공사 과정에서 2010년 6월~올 8월께 김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고 현금을 직접 받는 등 모두 2148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하지만, 이씨 등은 향응과 현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공사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이며 받은 현금도 모두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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