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과학공원이 계약기간 만료된 웨딩홀을 내보내려 했으나 업체 측이 소송을 제기, 법원의 '화해권고'로 계약기간이 4년간 연장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전시가 꿈돌이랜드 측에 법적소송을 통해 받아내려는 밀린 부지사용료 20억원도 불리한 계약서 조항으로 인해 일부 금액의 환수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일 대전시와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계약기간이 종료된 엑스포컨벤션 웨딩홀은 나가달라는 공원 측의 통보에 “시설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했다”며 법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어 4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라는 '화해 권고'를 내린 것. 이에 따라 공원 측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4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부지사용료 납부를 미루고 있는 꿈돌이랜드 운영업체인 (주)드림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이다.
(주)드림엔터테인먼트는 지료 면제기간이 끝난 지난 해 4월부터 현재까지 부지이용료 20억원(연체료 포함)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시는 우선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지료 납부를 독촉할 생각이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소송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할 움직임이다. 시는 이미 지료 청구 소송비 2200만원을 내년 본 예산에 세워 놓는 등 법적 대응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서 조항이 허술하게 작성돼 지료 청구금 100%를 받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드림엔터테인먼트 측도 지료 부과는 일방적으로 아직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다는 뜻을 견지하고 있다.
7일부터 시작되는 대전시의회 정례회에선 엑스포공원과 컨벤션뷰로의 통합으로 새로 출범한 대전마케팅공사의 이같은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 감면은 힘들다. 큰 틀에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납부독촉으로 지료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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