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도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안 중 가장 불합리한 연봉제와 이에 따른 연봉기준일수 폐지 및 호봉제 시행, 교과부의 책임 예산 확보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의 공동급식안 또한 많은 우려를 밝혔음에도 기자회견까지 하는 등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또 “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의 기본목적을 거스르는 통합급식안을 즉각 철회하고 급식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 4월부터 청양지역의 학생수 200명 이하 17개교를 2개 권역으로 나눠 2곳의 공동급식소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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