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이 있다.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 등 고위 공직자 2명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했다. 지방선거 때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인천시는 정무부시장 임명에 앞서 청문회 성격의 검증을 인천시의회에 요청했다. 몇몇 지자체에서도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지방 공기업 기관장 대상의 인사청문회 도입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움직임도 나왔다. 다만 지방의회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 수단을 강화하려는 방안, 즉 단순히 의회 기능 강화 수단으로서만 다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단체장의 인사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리에 적합한 인사인지의 검증은 대전시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근자에 들어서도 대전복지재단, 대전문화재단, 대전마케팅공사,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수장 임명 등과 관련해 잡음이 일었다. 그때마다 보은인사나 회전문 인사, 밀실·부실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객관성, 공정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선출직 인사권자에 대한 견제 부족이기보다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였다.
하지만 청문회든 공시제도든 이것이 제도로 정립됐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부단체장, 산하기관장, 또는 실·국장 임명에 앞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면 인사권자의 신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꼭 청문회 형식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다. 여론 수렴과 입법 과정을 좀 더 지켜본 뒤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 사장,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해 먼저 청문회에 버금가는 검증 효과를 내는 장치를 찾아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이번 간담회 내용을 보면 대전시 인사청문회를 늦출 명분도 없지만 너무 급히 서두를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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