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중개망에 노출된 불법전매광고. |
도안지구 청약이 뜨거워지자 떴다방들의 불법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부 중개업소들도 가세하는 분위기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역 중개사들의 공동중개망인 A 인터넷 사이트에는 중개업소 상호, 불법전매 광고가 버젓이 노출돼 있다.
일부 단지는 프리미엄 300만원, 500만원을 주고 거래를 부추기고 있고 중개업소 상호까지 그대로 실려 있다.
하반기 도안지구에는 2, 5, 7, 15, 17-1, 17-2, 18블록 등 8000 여세대가 넘는 물량이 신규공급됐다.
대부분 단지가 순위 내 마감되며 청약시장이 과열양상까지 빗고 있지만 지자체의 단속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분양단지별 견본주택 앞에는 분양권전매를 부추기고 있으며 관리당국의 단속을 비웃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대전의 일부중개업소가 공동중개망에 불법전매광고를 노출시키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중개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성구의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하루에 전화문의가 100통오면 99는 분양권 불법전매를 문의하는 전화다”라며 “판다는 사람은 많은데 산다는 수요자들을 찾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이 안된다. 올바른 중개업을 하는 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정승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견본주택 앞에 불법중개행위나 광고행위 자체도 문제가 된다”며 “불법전매는 자격증취소까지도 갈 수 있다. 지자체와 협회도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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