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무국외여행규정'이 유성구 조례에는 없어 허술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공무국외여행규정에는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행계획을 심사하는 기준, 귀국 후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에 공무여행을 제한할 수 있는 강제조치도 들어가 있다.
2008년 동구와 대덕구가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조례로 제정한 것을 비롯해 6대 광역시 지자체도 대부분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공무국외여행을 심의를 통해 자제시키고 공무국외여행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그 성과를 공유하려고 마련됐다.
하지만, 유성구는 유독 이와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에만 허태정 구청장이 모두 4차례 공무국외여행에 올랐고 구청 직원 20명도 공무를 목적으로 해외를 견학했지만, 이에 필요한 조례는 마련돼 있지 않다.
또 유성구의회 의원 3명이 지난 9월 호화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은 경험이 있어 구청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은 행정 허점으로 지적된다.
이에대해 유성구는 관련 내부지침을 만들어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버금갈 정도로 심의하고 국외여행보고서도 작성했다는 설명이다. 유성구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공무국외여행 조례보다 자세한 내부지침을 만들어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심의 등을 진행해 왔고 조례도 내년 초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