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은 가구당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 1매를 발급해 오던 것을 확대, 10~19세 미만의 청소년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 복지시설 거주자에게도 문화카드를 추가 지원한다.
문화바우처 카드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미신고 시설을 제외한 복지시설 거주자도 개인당 문화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시설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면 시설 장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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